🔍15년후 상가 매도시 양도세 계산
2025. 11. 25. 11:24ㆍ뉴스/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므로, 현재 가치인 8천만 원을 취득 가액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다른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는 단순화를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합니다.)
1. 🔍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기본 가정
| 구분 | 금액 | 비고 |
| 양도 가액 (15년 후 매도 금액) | 166,314,254원 | 고객님 계산 결과 (FV) |
| 취득 가액 (15년 전 매입 금액) | 80,000,000원 | 현재 가치 (PV) |
| 보유 기간 | 15년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
| 필요 경비 | 0원 가정 | 취득세, 중개보수 등은 계산 단순화를 위해 제외 |

2. 🧮 단계별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 1: 양도차익 계산
$$\text{양도차익} = \text{양도 가액} - \text{취득 가액} - \text{필요 경비}$$
$$\text{양도차익} = 166,314,254 - 80,000,000 - 0 = 86,314,254 \text{원}$$
단계 2: 양도소득 금액 계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상가를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최대 공제율인 30%**를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times$ 30%
-
$$86,314,254 \text{원} \times 0.30 \approx 25,894,276 \text{원}$$
- 양도소득 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86,314,254 - 25,894,276 = 60,419,978 \text{원}$$
단계 3: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 (연 250만 원)**를 차감합니다.
$$\text{과세표준} = 60,419,978 - 2,500,000 = 57,919,978 \text{원}$$
단계 4: 최종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계산
과세표준 57,919,978원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 적용 구간: 5천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 $\rightarrow$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원)
$$\text{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24\%) - 5,220,000 \text{원}$$
$$\text{산출세액} = (57,919,978 \times 0.24) - 5,220,000$$
$$\text{산출세액} = 13,900,794 - 5,220,000 = 8,680,794 \text{원}$$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8,680,794 \times 0.10 \approx 868,079 \text{원}$$
$$\text{총 양도소득세} = 8,680,794 + 868,079 = 9,548,873 \text{원}$$
3. 🎯 계산 결과 요약
| 구분 | 금액 (약) |
| 양도차익 | 86,314,254원 |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30%) | 25,894,276원 |
| 양도소득세 (국세) | 8,680,794원 |
| 지방소득세 (10%) | 868,079원 |
| 총 납부할 세금 | 9,548,873원 |
참고: 이 계산은 필요 경비를 0원으로 가정하고 현재 세율 기준으로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양도세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공제하면 더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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