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

2025. 11. 25. 11:18뉴스/부동산

 

1. 주택 수 산정의 기준

세법(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기준 내용
공부상 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예: 오피스텔), 실제 잠을 자고 취사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원룸의 경우

대부분의 원룸은 법적으로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다세대/연립 주택: 등기부등본상 각 호실이 구분되어 독립된 소유권을 갖는 공동주택입니다. 당연히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이지만, 내부 구조가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여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택법 및 세법상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다른 주택과 합산되어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