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
2025. 11. 25. 11:18ㆍ뉴스/부동산
1. 주택 수 산정의 기준
세법(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기준 | 내용 |
| 공부상 용도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실제 사용 용도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예: 오피스텔), 실제 잠을 자고 취사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 원룸의 경우
대부분의 원룸은 법적으로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다세대/연립 주택: 등기부등본상 각 호실이 구분되어 독립된 소유권을 갖는 공동주택입니다. 당연히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이지만, 내부 구조가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여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택법 및 세법상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다른 주택과 합산되어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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